헌법재판소

92헌마233

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233 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2형제 5868호 사기 피의사건에 있어서 같은 지청 검사가 피의자 고○오에게 행한 1992. 4. 30.자 기소증지처분은 위 피의사건의 고소인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검찰총장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위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이 1992. 10. 7.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하여 현재 그 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사전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청구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0.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