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222

판결취소 등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222 판결취소 등
청 구 인 김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0.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