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260

판결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260 판결취소
청 구 인 이 ○ 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0. 2. 6. 사문서위조 등 죄로 구속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유죄판결(98고단 845)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항소하여 항소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워에서 항소기각의 판결(90노 3781)을 선고받았으나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1990. 12. 11.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90도 2407) 하면서 잘못된 규정인 형법 제57조 제1항 및 소송 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그 미결구금일수 80일 중 50일은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의하여 청구인은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위 상고기각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상고기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1. 5.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