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242

판결취소 등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242 판결취소 등
청 구 인 ○○아파트 관리위원회 회장 박 ○ 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1. 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