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266
증거조사불실시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266 증거조사 불실시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 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재판소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일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266 증거조사 불실시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 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재판소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일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