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296
판결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판결취소
(제3지정재판부 1992. 12. 22. 92 헌마 296)
【당 사 자】
청 구 인 윤 ○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구지방법원은 1992. 6. 30. 청구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법 92고합257 및 92고감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같은 해 10. 14.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고법 1992. 10. 14. 선고 92노530 및 92감노24 판결 참조).
위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을 병과한 것은, 부당한 사법권의 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여 처 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위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271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형벌과 보호감호처분을 과한 형사 제1심 및 항소심 판결 자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22.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제3지정재판부 1992. 12. 22. 92 헌마 296)
【당 사 자】
청 구 인 윤 ○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구지방법원은 1992. 6. 30. 청구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법 92고합257 및 92고감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같은 해 10. 14.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고법 1992. 10. 14. 선고 92노530 및 92감노24 판결 참조).
위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을 병과한 것은, 부당한 사법권의 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여 처 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위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271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형벌과 보호감호처분을 과한 형사 제1심 및 항소심 판결 자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22.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