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302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302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정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302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정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