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30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30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정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2. 8. 8. 당 재판소에 수원지방법원 1992. 7. 30. 선고. 91재나8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8. 28. 당 재판소 재3지정재판부에 의하여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각하되었다(92헌마171 결정 참조)
청구인은 그후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되었고(92헌마202 결정 참조). 또 다시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각하되었다(92헌마 235 결정 참조). 그러자 다시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각하되었다(92헌마268 결정 참조).
청구인은 당 재판소의 92헌마268 사건의 각하결정 역시 잘못된 것이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한 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인정하여 이를 각하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흠결의 보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거나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발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30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정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2. 8. 8. 당 재판소에 수원지방법원 1992. 7. 30. 선고. 91재나8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8. 28. 당 재판소 재3지정재판부에 의하여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각하되었다(92헌마171 결정 참조)
청구인은 그후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되었고(92헌마202 결정 참조). 또 다시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각하되었다(92헌마 235 결정 참조). 그러자 다시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각하되었다(92헌마268 결정 참조).
청구인은 당 재판소의 92헌마268 사건의 각하결정 역시 잘못된 것이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한 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인정하여 이를 각하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흠결의 보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거나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발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