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20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20 불법체포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
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
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10.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