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58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2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3헌마58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정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92헌마302 각하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데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한 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인정하여 이를 각하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흠결의 보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보정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각하결정 자체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7. 6. 선고, 89헌마139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1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