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50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2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3 헌마 50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김 ○ 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는 헌법재판소 1993. 2.23. 고지 93헌마32 헌법소원심판결정취소사건의 결정은 위헌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ㆍ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1989. 7.24. 고지, 89헌마141 결정; 1990.10.12. 고지, 90헌마170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22.
재판장 재판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2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3 헌마 50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김 ○ 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는 헌법재판소 1993. 2.23. 고지 93헌마32 헌법소원심판결정취소사건의 결정은 위헌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ㆍ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1989. 7.24. 고지, 89헌마141 결정; 1990.10.12. 고지, 90헌마170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22.
재판장 재판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