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60

판결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60 판결취소
청 구 인 이 ○ 춘 (李 ○ 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청구외 권○철을 상대로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리 5 대 344 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2, 11, 10, 9,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가)" 부분 128 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관하여 1985. 5. 21.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접수 제5879호로 경료된 위 권○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2. 1. 17.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권○철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92. 9. 18.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청구인이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1993. 2. 9.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2. 15. 그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권○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정부가 위촉한 농지위원들이 위 권○철을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로 오인하여 실체진실에 반하는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기 때문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판결은 명백하게 실체진실에 반하는 위헌판결이고, 청구인은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한다.
2.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함이 우리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89헌마271 결정 각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취지가 위 대법원 판결 자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어서, 결국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30.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