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63
판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63 판결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철 (丁 ○ 喆)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93헌마63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1990. 11. 26. 절도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
구하였으나 1992. 6. 5. 위 약식명령과 동일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1990. 9. 29. 10:30경 천안시 성
황동 소재 피해자 조○삼의 건축 공사장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철근
토막등 276키로그램 시가 약 50만원 사당을 절취하고 같은 해 10. 11. 19:30경
천안시 신부동 소재 ○○수퍼 뒷공터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맥주컵을 던지고 양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
을 가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위 피고사건이 무고함을 밝히기 위
하여 청구의 양○수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이 증인에 대
한 소재탐지절차도 취하지 아니한채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위 증인을 조사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데 있다.
2. 그러므로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
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수 없는데도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89헌마271 및 1992. 11. 12. 선고, 90헌마229 각 결정 참조). 이
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
한 심판청구라고 아니할 수 없고(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구제를 받았어야 할 것이다).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4. 7.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63 판결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철 (丁 ○ 喆)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93헌마63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1990. 11. 26. 절도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
구하였으나 1992. 6. 5. 위 약식명령과 동일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1990. 9. 29. 10:30경 천안시 성
황동 소재 피해자 조○삼의 건축 공사장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철근
토막등 276키로그램 시가 약 50만원 사당을 절취하고 같은 해 10. 11. 19:30경
천안시 신부동 소재 ○○수퍼 뒷공터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맥주컵을 던지고 양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
을 가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위 피고사건이 무고함을 밝히기 위
하여 청구의 양○수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이 증인에 대
한 소재탐지절차도 취하지 아니한채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위 증인을 조사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데 있다.
2. 그러므로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
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수 없는데도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89헌마271 및 1992. 11. 12. 선고, 90헌마229 각 결정 참조). 이
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
한 심판청구라고 아니할 수 없고(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구제를 받았어야 할 것이다).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4. 7.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