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64

형사소송법 제441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64 형사소송법 제441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임 ○ 웅 (林 ○ 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
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4. 7.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