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75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75 형법제35조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류 ○ 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
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4. 1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