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73
평균임금산정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73 평균임금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 열 외 100명
피청구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들은 강원 삼
척군 도계읍 눅구리 소재 ○○탄광의 석탄광업자 및 근로
자들로서 위 탄광이 석탄산업합리화 결정에 의하여 폐광함에 따라 피청구인
에게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구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폐광대책비의 산출에 적
용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정된 폐광대책비지급규정 제 8조 제3항
을 적용하여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과 석탄업계 대표간에 합의된 인상율만을
인정하고, 위 탄광에서 노사가 합의한 인상율을 무시함으로써 그 차액에 해
당하는 손해를 청구인들에게 입혔으므로, 이의 시정을 구한다는 취지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3. 1. 16.경 피청구인으로부터 폐
광대책비지급액의 확정통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만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위 행위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면
적어도 위 일시경에 이미 그 침해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
로, 1993. 3. 22. 당 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기본권침
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역수상 60일이 지난 기간도과의 부
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4. 13.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73 평균임금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 열 외 100명
피청구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들은 강원 삼
척군 도계읍 눅구리 소재 ○○탄광의 석탄광업자 및 근로
자들로서 위 탄광이 석탄산업합리화 결정에 의하여 폐광함에 따라 피청구인
에게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구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폐광대책비의 산출에 적
용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정된 폐광대책비지급규정 제 8조 제3항
을 적용하여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과 석탄업계 대표간에 합의된 인상율만을
인정하고, 위 탄광에서 노사가 합의한 인상율을 무시함으로써 그 차액에 해
당하는 손해를 청구인들에게 입혔으므로, 이의 시정을 구한다는 취지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3. 1. 16.경 피청구인으로부터 폐
광대책비지급액의 확정통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만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위 행위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면
적어도 위 일시경에 이미 그 침해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
로, 1993. 3. 22. 당 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기본권침
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역수상 60일이 지난 기간도과의 부
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4. 13.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