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88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88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임 ○ 호 (林 ○ 昊)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고, 대검찰청으로부터 그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는
통지를 송달받은 후 적법한 심판청구기간내인 1992. 12. 15. 검찰총장 앞으로 "헌법
소원서"를 우송하였는데, 이를 접수한 대검찰청이 같은 해 12. 2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를 당 재판소로 이송함으로써 결국 위 사건은 당 재판소에 의하여 청구
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92헌마303 결정 참조). 그 후 당 재판소에 위 각
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역시 각하되었는 바(93헌마38 결정 참조). 위
각하결정들은 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청구기간의 도과를 그 이유로 한
것으로서 잘못된 것이므로, 다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
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헌법소원 각하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 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4. 26.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