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78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78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정 ○ 자(丁 ○ 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2. 8. 5.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8. 18. 그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았다(92헌마170 결정 참조). 또한 청구인은 같은 해 8. 31. 헌법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9. 5.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역시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았다(92헌마201 결정 참조).
그러나 청구인은 그 후에도 계속하여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에서 지적한 심판청구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거나, 별다른 청구원인을 제시함이 없이 자기가 앞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을 취소하라는 헌법소원을 차례로 거듭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가 1993. 3. 11. 93헌마58 사건에 대하여 고지한 심판청구 각하결정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또는 재심청구를 하거나 또 다른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0. 10. 12. 고지 90헌마170, 1992. 6. 26. 선고 90헌아1 및 1990. 3. 27. 고지 90헌마48 각 결정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4. 27.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78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정 ○ 자(丁 ○ 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2. 8. 5.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8. 18. 그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았다(92헌마170 결정 참조). 또한 청구인은 같은 해 8. 31. 헌법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9. 5.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역시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았다(92헌마201 결정 참조).
그러나 청구인은 그 후에도 계속하여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에서 지적한 심판청구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거나, 별다른 청구원인을 제시함이 없이 자기가 앞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을 취소하라는 헌법소원을 차례로 거듭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가 1993. 3. 11. 93헌마58 사건에 대하여 고지한 심판청구 각하결정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또는 재심청구를 하거나 또 다른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0. 10. 12. 고지 90헌마170, 1992. 6. 26. 선고 90헌아1 및 1990. 3. 27. 고지 90헌마48 각 결정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4. 27.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