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96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96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임 ○ 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에 대해 헌법재판소
가 결정한 93헌마64 각하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데 있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변
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재판
소의 확립된 판례이다(1989. 7. 24. 고지, 89헌마141 결정, 1990. 10. 12. 고지,
90헌마170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
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5. 19.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