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10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10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임 ○ 호 (林 ○ 昊)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
하여 항고 및 재항고의 절차를 거쳐서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 기각통지를 송
달 받은 후, 적법한 심판청구 기간내인 1992. 12. 15. ‘헌법소원서’를 검찰총장
에게 우송하였는데 이를 접수한 검찰총장이 즉시 헌법재판소에 보내지 않고 같
은 해 12. 29. 에 이르러서야 이송함으로써 결국 위 사건은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
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각하되었고(92헌마309 결정 참조), 그 후 위 각하결
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한 헌
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각하되었으며(92헌마38
결정 참조), 그 후 또 다시 그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역시 각하되었는 바(93헌마88 참조) 위 각하결정들은 청
구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청구기간의 도과를 그 이유로 한 것으로서 잘못
된 것이므로, 다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헌법소원 각하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
에 취소, 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소
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6. 8.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