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119

판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119 판결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수
대리인 변호사 박 갑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그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민
사소송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선고한 청구인패소판결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
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위 법원의 재판을 모두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헌
법소원이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거듭된 판례
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
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1993. 6. 18.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