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121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정
사 건 93 헌마121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권 ○ 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대구고등법원 92조
54호 재정신청이 기각결정되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
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법원의 위 결정에 어떠한 헌법위반이 있음
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
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6. 30.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