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122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122 재판 취소
청 구 인 서 ○ (徐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이 부당하게 구속되어 고문까지 받았으므로 그 구제를 위하여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고, 이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대법원93모26, 93모31)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는 바, 위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
면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도(헌법재판
소 1992. 6. 26. 선고. 89헌마271 및 1992. 11. 12. 선고, 90헌마229 각 결정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결정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수 밖에 없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7. 6.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122 재판 취소
청 구 인 서 ○ (徐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이 부당하게 구속되어 고문까지 받았으므로 그 구제를 위하여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고, 이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대법원93모26, 93모31)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는 바, 위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
면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도(헌법재판
소 1992. 6. 26. 선고. 89헌마271 및 1992. 11. 12. 선고, 90헌마229 각 결정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결정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수 밖에 없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7. 6.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