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122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122 재판 취소
청 구 인 서 ○ (徐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이 부당하게 구속되어 고문까지 받았으므로 그 구제를 위하여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고, 이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대법원93모26, 93모31)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는 바, 위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
면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도(헌법재판
소 1992. 6. 26. 선고. 89헌마271 및 1992. 11. 12. 선고, 90헌마229 각 결정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결정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수 밖에 없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7. 6.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