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사641
결정경정신청
결정일: 2017년 7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사641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박○귀
결 정 일 2017. 7.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신청인의 불복신청을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7. 6. 27. 2017헌사554 결정에 대하여 다시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17헌사641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박○귀
결 정 일 2017. 7.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신청인의 불복신청을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7. 6. 27. 2017헌사554 결정에 대하여 다시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