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아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아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등 위헌확인
청구인 (재심청구인) 이 ○ 득
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1993. 6. 15.자, 93헌마1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8. 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아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등 위헌확인
청구인 (재심청구인) 이 ○ 득
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1993. 6. 15.자, 93헌마1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8. 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