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180
재판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 -
제 2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3헌마180 재판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0. 5. 19. 계엄포고 제10호(정치활동중지 등) 위반으로 구속되어 같은 해 8. 8. 육군제2관구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1981. 5. 11. 석방되었다. 그러나 1980. 5. 17. 당시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위 계엄포고 제10호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님에도 이를 적용하여 청구인을 형사처벌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그러므로 위 군사법원의 재판의 위헌확인을 구한다
라는 취지이다.
2. 먼저 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함이 당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0. 10. 8.선고, 89헌마89 결정 및 1991. 9. 16.선고, 89헌마151 결정 각 참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 전인 1980. 8. 8. 육군제2관구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의 선고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993. 8. 10. 비로소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날로부터 계산하여도 180일이 훨씬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변호사인 대리인의 선임을 기다릴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8. 27.
재 판 장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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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3헌마180 재판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0. 5. 19. 계엄포고 제10호(정치활동중지 등) 위반으로 구속되어 같은 해 8. 8. 육군제2관구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1981. 5. 11. 석방되었다. 그러나 1980. 5. 17. 당시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위 계엄포고 제10호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님에도 이를 적용하여 청구인을 형사처벌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그러므로 위 군사법원의 재판의 위헌확인을 구한다
라는 취지이다.
2. 먼저 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함이 당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0. 10. 8.선고, 89헌마89 결정 및 1991. 9. 16.선고, 89헌마151 결정 각 참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 전인 1980. 8. 8. 육군제2관구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의 선고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993. 8. 10. 비로소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날로부터 계산하여도 180일이 훨씬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변호사인 대리인의 선임을 기다릴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8. 27.
재 판 장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