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181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 -
제 2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3헌마181 재판취소
청 구 인 장 ○ 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503호(5급 92호와 5급 95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공상군경인바, 1991. 4. 11.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공상 상이처(양측고관절부위 관절염)를 추가로 확인받고 같은 해 5. 25. 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병원장이 실시한 재분류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위 ○○병원장은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3급 503호) 판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병원장을 피고로 하여 위 재분류 신체검사결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등의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동법원 91구28155호로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에서 1992. 10. 1.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구인은 그후 동법원 93재구68호로 동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에서 1993. 6. 29. 동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소원의 심판대상은 서울고등법원 1992. 10. 1.선고, 91구28155 판결과 동 법원 1993. 6. 29.선고, 93재구68 판결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이다.
3. 먼저 위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2. 6. 26.선고, 89헌마132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89헌마271 결정 각 참조).
따라서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들 자체를 그 대상으로 하는 위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변호사인 대리인의 선임을 기다릴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8. 27.
재 판 장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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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3헌마181 재판취소
청 구 인 장 ○ 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503호(5급 92호와 5급 95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공상군경인바, 1991. 4. 11.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공상 상이처(양측고관절부위 관절염)를 추가로 확인받고 같은 해 5. 25. 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병원장이 실시한 재분류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위 ○○병원장은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3급 503호) 판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병원장을 피고로 하여 위 재분류 신체검사결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등의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동법원 91구28155호로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에서 1992. 10. 1.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구인은 그후 동법원 93재구68호로 동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에서 1993. 6. 29. 동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소원의 심판대상은 서울고등법원 1992. 10. 1.선고, 91구28155 판결과 동 법원 1993. 6. 29.선고, 93재구68 판결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이다.
3. 먼저 위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2. 6. 26.선고, 89헌마132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89헌마271 결정 각 참조).
따라서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들 자체를 그 대상으로 하는 위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변호사인 대리인의 선임을 기다릴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8. 27.
재 판 장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