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168
국가배상법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168 국가배상법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호 (朴 ○ 昊)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개업 변호사인 바, 1990. 6.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토지의 소유자들(이하 다만 "건축주" 라 한다)로부터 그들이 그 땅 위에 건축하
려고 하는 지상 15층, 지하 5층 짜리 건물(이하 다만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의
일부인 15층 2호 부분 및 그에 관련된 대지에 대한 권리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
납하였다.
나.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은 1990. 5. 17. 건축주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면서, 지하 1층은 아케이드 상가, 지상 1층은 은행 점포, 지상 2층
내지 15층은 일반 사무실의 각 용도로 사용하되, 지상 1층 은행 점포의 전용출입구
는 따로 설치하는 설계내용으로 허가하였다. 그런데 위 서울특별시장은 1992. 5.
15. 청구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듣지 아니한 채 함부로, 은행 점포의
전용출입구를 없애고 일반 사무실의 출입구와 통합하며, 그로 말미암아 남게 된 은
행 점포의 전용출입구 및 그 방풍실 부분을 은행 점포 면적에 가산하여 사용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하 1층 아케이드 상가 부분 중 136 .64㎡ 마저 은행 점포의 부
속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을 허가하였다. 또한 그는 그 뒤에
그와 같이 변경된 내용으로 건물이 건축되자 준공검사까지 필하여 주었다. 그 결
과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와 지상 1층 은행 점포의 입주 예정자인 청구외 ○○은행은
은행 점포 면적이 늘어나는 덕으로 많은 이득을 보게 되었고, 그 이득의 대
가로 위 ○○은행은 건축주에게 돈 43여억원을 지급하였다. 반면 일반 사무실
및 아케이드 상가의 입주자들은 전용출입구의 공동사용, 상가면적의 축소등으로 많
은 불편을 겪게 되었고, 금전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전후 6차례에 걸쳐 청구외 감사원장에게 위 서울특별시장
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변경허가 및 준공 검사 승인에 관련된 비리를 철저히
감사하여, 만약 위법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고 범죄가 있으면 이를 고발하라는 내용
의 감사요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감사원장은 이를 계속 묵살하여 청구인의
감사요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게 이첩하거나 청구인에게 반려하는 직무유
기행위를 하였다.
라. 그래서 청구인은 1993. 6. 11.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감사원장을 피고
로 지정하여, ① 피고가 한 직무유기행위의 확인. ② 청구인 요구에 따른 감사의
이행 및 ③ 감사요구서 제출 비용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93가
합42387)을 제기하였다. 그랬더니 위 감사원장은, 같은 해 7. 8. 답변서를 제출하
고, 그 답변서에서 국가배상법과 행정소송법을 앞세우면서. ① 자기는 국가행정기
관으로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
적법하고. ② 감사원은 국민 개개인의 감사요구에 따라 반드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해 7. 20.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감사원장이 답변서에서 거론하는
국가배상법과 행정소송법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주장하여 위헌제청신청을
제출하였고, 그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은 같은 해 7. 23. 위 사건의 변론기일에 청
구인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회답도 없이 서둘러 위 사건의 변론을 종
결할 뜻을 비쳤다. 이는 필시 위 재판부가 원고가 신청한 국가배상법과 행정소송
법에 대한 위헌제청은 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답변대로 위 법률의 규정들을 내세워
소를 각하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마. 경위가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국가배상법과 행정소송법 그 자체로 말미
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① 주권재민의 자연권(헌법 제1조). ② 공
무원의 봉사와 책임을 요구할 권리(헌법 제7조 제1항). ③ 기본적 인권을 확인 · 보
장받을 권리(헌법 제10조). ④ 평등권(헌법 제11조) 및 ⑤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 27조)를 현재 직접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위 국가배상법 및
행정소송법의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구한다. 만약 전부 위헌이 아니라면 예비
적으로 국가배상법 제9조 및 행정소송법 제9조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국가배상법은 1967. 3. 3. 법률 제1899호로 제정되고
1967. 4. 3.부터 시행되었으며, 1981. 12. 17. 가지 제3차례에 걸쳐 그 중 일부조항
이 개정되었다. 또 다른 심판대상인 행정소송법은 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제정되고 1985. 10. 1.부터 시행되었으며, 1988. 8. 5. 그 중 일부조항이 개정되
었다.
결국 위 법률들은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시행되던 법률
이므로, 우리 재판소의 종전 판례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구성된 1988. 9.
19.부터 위 60일 또는 180일의 청구기간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
면 1993. 7. 31. 에 이르러 비로소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훨씬 지
난 후에 청구된 것임이 날짜 계산상 뚜렷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
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8. 31.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168 국가배상법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호 (朴 ○ 昊)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개업 변호사인 바, 1990. 6.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토지의 소유자들(이하 다만 "건축주" 라 한다)로부터 그들이 그 땅 위에 건축하
려고 하는 지상 15층, 지하 5층 짜리 건물(이하 다만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의
일부인 15층 2호 부분 및 그에 관련된 대지에 대한 권리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
납하였다.
나.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은 1990. 5. 17. 건축주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면서, 지하 1층은 아케이드 상가, 지상 1층은 은행 점포, 지상 2층
내지 15층은 일반 사무실의 각 용도로 사용하되, 지상 1층 은행 점포의 전용출입구
는 따로 설치하는 설계내용으로 허가하였다. 그런데 위 서울특별시장은 1992. 5.
15. 청구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듣지 아니한 채 함부로, 은행 점포의
전용출입구를 없애고 일반 사무실의 출입구와 통합하며, 그로 말미암아 남게 된 은
행 점포의 전용출입구 및 그 방풍실 부분을 은행 점포 면적에 가산하여 사용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하 1층 아케이드 상가 부분 중 136 .64㎡ 마저 은행 점포의 부
속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을 허가하였다. 또한 그는 그 뒤에
그와 같이 변경된 내용으로 건물이 건축되자 준공검사까지 필하여 주었다. 그 결
과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와 지상 1층 은행 점포의 입주 예정자인 청구외 ○○은행은
은행 점포 면적이 늘어나는 덕으로 많은 이득을 보게 되었고, 그 이득의 대
가로 위 ○○은행은 건축주에게 돈 43여억원을 지급하였다. 반면 일반 사무실
및 아케이드 상가의 입주자들은 전용출입구의 공동사용, 상가면적의 축소등으로 많
은 불편을 겪게 되었고, 금전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전후 6차례에 걸쳐 청구외 감사원장에게 위 서울특별시장
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변경허가 및 준공 검사 승인에 관련된 비리를 철저히
감사하여, 만약 위법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고 범죄가 있으면 이를 고발하라는 내용
의 감사요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감사원장은 이를 계속 묵살하여 청구인의
감사요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게 이첩하거나 청구인에게 반려하는 직무유
기행위를 하였다.
라. 그래서 청구인은 1993. 6. 11.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감사원장을 피고
로 지정하여, ① 피고가 한 직무유기행위의 확인. ② 청구인 요구에 따른 감사의
이행 및 ③ 감사요구서 제출 비용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93가
합42387)을 제기하였다. 그랬더니 위 감사원장은, 같은 해 7. 8. 답변서를 제출하
고, 그 답변서에서 국가배상법과 행정소송법을 앞세우면서. ① 자기는 국가행정기
관으로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
적법하고. ② 감사원은 국민 개개인의 감사요구에 따라 반드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해 7. 20.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감사원장이 답변서에서 거론하는
국가배상법과 행정소송법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주장하여 위헌제청신청을
제출하였고, 그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은 같은 해 7. 23. 위 사건의 변론기일에 청
구인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회답도 없이 서둘러 위 사건의 변론을 종
결할 뜻을 비쳤다. 이는 필시 위 재판부가 원고가 신청한 국가배상법과 행정소송
법에 대한 위헌제청은 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답변대로 위 법률의 규정들을 내세워
소를 각하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마. 경위가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국가배상법과 행정소송법 그 자체로 말미
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① 주권재민의 자연권(헌법 제1조). ② 공
무원의 봉사와 책임을 요구할 권리(헌법 제7조 제1항). ③ 기본적 인권을 확인 · 보
장받을 권리(헌법 제10조). ④ 평등권(헌법 제11조) 및 ⑤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 27조)를 현재 직접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위 국가배상법 및
행정소송법의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구한다. 만약 전부 위헌이 아니라면 예비
적으로 국가배상법 제9조 및 행정소송법 제9조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국가배상법은 1967. 3. 3. 법률 제1899호로 제정되고
1967. 4. 3.부터 시행되었으며, 1981. 12. 17. 가지 제3차례에 걸쳐 그 중 일부조항
이 개정되었다. 또 다른 심판대상인 행정소송법은 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제정되고 1985. 10. 1.부터 시행되었으며, 1988. 8. 5. 그 중 일부조항이 개정되
었다.
결국 위 법률들은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시행되던 법률
이므로, 우리 재판소의 종전 판례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구성된 1988. 9.
19.부터 위 60일 또는 180일의 청구기간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
면 1993. 7. 31. 에 이르러 비로소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훨씬 지
난 후에 청구된 것임이 날짜 계산상 뚜렷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
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8. 31.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