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210
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210 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 헌 (白 ○ 憲) 외 1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들은 1993. 7. 27. 이 재판소에 서
울지방검찰청 1993년 형 제14272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수사유탈에 의한 공소권 불행
사에 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3헌마160 사건)를 하였는데,
이 재판소 제1지정재판부가 이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헌법소원으로
오해하여 같은 해 8. 18.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 재항고 등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 각하의 결정을 하였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고 함에 있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의 위 1993. 8. 18.자 93헌
마160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 · 변경을 구하는 것임이 분명한 바, 헌법재판소
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 · 변경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
용할 수 없는 것이다(이 재판소 1989. 7. 24.자 89헌마14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9. 14.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210 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 헌 (白 ○ 憲) 외 1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들은 1993. 7. 27. 이 재판소에 서
울지방검찰청 1993년 형 제14272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수사유탈에 의한 공소권 불행
사에 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3헌마160 사건)를 하였는데,
이 재판소 제1지정재판부가 이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헌법소원으로
오해하여 같은 해 8. 18.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 재항고 등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 각하의 결정을 하였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고 함에 있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의 위 1993. 8. 18.자 93헌
마160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 · 변경을 구하는 것임이 분명한 바, 헌법재판소
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 · 변경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
용할 수 없는 것이다(이 재판소 1989. 7. 24.자 89헌마14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9. 14.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