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212
재판취소
결정일: 1993년 9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구인 : ○○화학주식회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산고등법원 1992.12.30. 선고, 91구261 농공단지입주승인취소등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양균,변정수,김진수
청구인 : ○○화학주식회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산고등법원 1992.12.30. 선고, 91구261 농공단지입주승인취소등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양균,변정수,김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