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218

배상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정
사 건 93 헌마218 배상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근 (崔 ○ 根)
피청구인 제2군 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의 남편 임○순은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1. 12. 22. 순직하였으므로 그의 유족인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유족연금등 보훈혜택을 받아왔어야 한다. 그런데 군당국은
망 임○순을 순직자로 다루지 아니하고 병사자로 다루어 오다가 1992. 4. 15. 에야
비로소 순직자로 확임함으로써 청구인은 그때까지 약 40년간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였는바,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금총액만 하더라도 168,480,000원이나 되며
이는 결국 군당국 관계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이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지급신청을 하였더니 이를 심의한 제
2군 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
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위 배상심의회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잘못잡은(임○순
의 사망일인 1951. 12. 22.이 아니라 순직으로 밝혀진 1992. 4. 15.이라야 한다) 공
권력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2. 그러므로 보건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
니면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배상법의 여러규정들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배상심의회에 배상지급신청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기
각된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다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니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1993. 9. 22.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