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217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217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
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0. 6.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