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사92

기피신청

결정일: 1993년 10월 21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3헌사92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 균
본안사건 93헌마222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은 변호사인 대리인 없이 당 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93헌마 222)를 하고,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는 바, 당 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는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신청이 이유없다는 기각결정을 하고 새로 대리인을 선
임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위 소원사건을 담당한
제2지정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의 ○○○ 배제하고자 이 사건 기피신청에 이르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은 3인이므로 이 사건은 결
1993. 10. 2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