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238
진정내사종결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38 진정내사종결
청 구 인 고 ○ 국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
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3.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38 진정내사종결
청 구 인 고 ○ 국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
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3.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