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7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7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심○길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대전교도소 교정공무원(조사계장) 이○영에게 수회에 걸쳐 동료 수용자 주○환의 모욕, 명예훼손 등 가혹행위를 신고하였음에도 이○영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직무를 유기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 7.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교정공무원(조사계장) 이○영의 직무유기 등 범죄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5. 4. 2010헌마211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17헌마7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심○길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대전교도소 교정공무원(조사계장) 이○영에게 수회에 걸쳐 동료 수용자 주○환의 모욕, 명예훼손 등 가혹행위를 신고하였음에도 이○영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직무를 유기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 7.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교정공무원(조사계장) 이○영의 직무유기 등 범죄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5. 4. 2010헌마211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