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7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7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2010. 2. 10. 1심에서 징역 2년을(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2010. 8. 19.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2010. 10. 2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0도11686).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 7. 14.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2015재노16).
나. 청구인은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16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0.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재노1), 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30.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재노1).
다. 청구인은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30.자 2016재노1 결정(다음부터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과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으로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판결과 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16 결정은 모두 확정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헌재 2011. 5. 26. 2010헌마499; 헌재 2012. 10. 25. 2011헌마789),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17헌마7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2010. 2. 10. 1심에서 징역 2년을(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2010. 8. 19.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2010. 10. 2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0도11686).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 7. 14.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2015재노16).
나. 청구인은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16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0.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재노1), 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30.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재노1).
다. 청구인은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30.자 2016재노1 결정(다음부터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과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으로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판결과 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16 결정은 모두 확정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헌재 2011. 5. 26. 2010헌마499; 헌재 2012. 10. 25. 2011헌마789),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