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7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7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영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년 말경부터 서울 은평구 ○○동 소재 집과 정신병원에서 간호사 등에 의하여 딸과 함께 감금된 상태로 각종 고문과 감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7. 7. 18.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간호사 등에 의하여 감금된 상태로 각종 고문과 감시를 받고 있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행위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처럼 간호사 등에 의한 감금, 고문 등 불법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거나 재판절차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