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바28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7년 7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28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윤○섭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재노20 사기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7. 1. 2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4779) 항소하였으나, 서울형사지방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여 1987. 6. 18. 청구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으며(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1221),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1심, 2심 판결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9재고단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재노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재노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재노66) 모두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2심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재노20), 위 재판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7. 6. 27.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1711), 2017.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1997. 11. 27. 92헌바28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검사가 이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재심대상판결에서 적용된 바 없으므로, 당해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재노20)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이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헌재 2010. 4. 6. 2010헌마116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하나로 법원의 위헌재판(사건의 날조·조작),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증거에 대한 심리를 유탈한 때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를 다투거나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