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761

예비군법 제11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7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61 예비군법 제1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준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4. 12.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8시간의 기본 훈련ㆍ교육을 받고, 교통비 7,000원 및 식비 6,000원을 받았다. 청구인은 훈련에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의 실비를 변상하는 것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실비(實費) 변상에 관한 예비군법 제11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7. 7. 10.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규정의 직접성은 부인된다(헌재 2012. 10. 25. 2011헌마307 참조). 예비군법 제11조는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실비 변상의 구체적 내용을 하위규범에 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예비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ㆍ교통비 등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훈령인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9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훈련비 등 예비군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국방부장관에게 제기하여 검토ㆍ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규율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 예비군법 제11조 자체에서 직접 비롯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