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763
기소처분취소 등
결정일: 2017년 7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63 기소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최○석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 진행 중인 자인바, 피청구인의 2017. 3. 31.자 기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66177호)이 위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병합하지 아니한 채 불충분한 증거에 기초하여 별개로 기소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7. 7. 1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17헌마763 기소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최○석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 진행 중인 자인바, 피청구인의 2017. 3. 31.자 기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66177호)이 위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병합하지 아니한 채 불충분한 증거에 기초하여 별개로 기소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7. 7. 1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