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765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7년 7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65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조○진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의 위법한 함정수사로 체포되었고, 이를 근거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피의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7. 7. 12. 경찰의 체포행위, 검사의 공소제기 및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체포행위 부분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하여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12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마228 등 참조).
나. 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 부분에 대하여 본다.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다투는 부분 또한 부적법하다.
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원의 판결 부분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