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766

전직지원교육신청 반려처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7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66 전직지원교육신청 반려처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명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년 초순경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을 상대로 전직지원교육 및 명예전역선발을 신청하였으나 사단장이 이를 부당하게 반려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7. 4. 25. 각하되었다(2017헌마400). 청구인은 또 다시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이 2013년 초순 무렵 청구인의 전직지원교육 및 명예전역선발 신청을 반려한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7. 4. 25. 2017헌마400), 위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