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773

재판적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7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73 재판적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1948년 ~ 2016년 연도별 대통령 특별사면, 특별복권, 일반사면, 일반복권 대상 죄명과 인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16. 11. 18. 그 중 대상 죄명 부분에 대하여 정보부존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6. 13. 청구인에게 그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거친 청구인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사전구제절차로서 행정소송을 거치도록 강요하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7. 7.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종합해 보면, 결국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행정심판을 거친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 사전구제절차로서 다시 행정소송을 거치도록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청구인은 2016. 11. 18. 이 사건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6.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각하 재결을 받게 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4. 3. 17.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다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헌재 2014헌마167)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5. 2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이 사건 처분일인 2016. 11. 18.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 사전구제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