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775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7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75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대리인 변호사 오병주, 이래영, 신성민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년경 자신이 청산인으로 있던 회사 소유의 토지와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인 용인세무서장이 2013. 5. 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2013. 5. 16.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그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친 후,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따라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2014. 7.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한 것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1210),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누50650) 및 상고(대법원 2016두33858)가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국세 관련 서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주민등록지 등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알고 있으나 납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6.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6헌마709). 이에 청구인은 2017. 7. 12.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전에도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한정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6헌마709), 위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17헌마775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대리인 변호사 오병주, 이래영, 신성민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년경 자신이 청산인으로 있던 회사 소유의 토지와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인 용인세무서장이 2013. 5. 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2013. 5. 16.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그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친 후,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따라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2014. 7.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한 것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1210),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누50650) 및 상고(대법원 2016두33858)가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국세 관련 서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주민등록지 등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알고 있으나 납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6.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6헌마709). 이에 청구인은 2017. 7. 12.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전에도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한정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6헌마709), 위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