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777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7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77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황○경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방희선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02. 7. 1.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2017. 1. 13.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한 항소심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6나2032450), 늦어도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2017. 1. 19.에는 민사소송법 제98조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7. 13.에야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17헌마777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황○경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방희선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02. 7. 1.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2017. 1. 13.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한 항소심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6나2032450), 늦어도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2017. 1. 19.에는 민사소송법 제98조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7. 13.에야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