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781
의원면직처분취소
결정일: 2017년 7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81 의원면직처분취소
청 구 인 황○한
대리인 변호사 조대진, 설세웅
피 청 구 인 국가정보원장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8. 1. 3. 국가정보원(당시 국가안전기획부) 7급으로 임용된 후 2006. 3. 29.부터 이스라엘 텔아비브 소재 한국대사관 파견관(4급)으로 근무하다가 2007. 8. 1. 피청구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 12. 4.경 청구인의 2007. 8. 1.자 퇴직신청이 수리되지 않았다고 보고 ‘국가정보원 본부로의 귀임명령 거부와 직무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청구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7. 12. 26. 청구인을 해임(이하 ‘이전 해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2007. 8. 1.자 퇴직 신청에 대하여 2007. 9. 5.자로 퇴직 처리되었으므로 이미 퇴직한 청구인에 대한 이전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6107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청구인이 2007. 8. 1. 피청구인에게 퇴직을 신청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9. 5.자로 위 퇴직 신청을 수리하였으므로 이미 퇴직한 청구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라는 이유로 이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누22050호)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어 2010. 7. 6.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7. 16. 이전 해임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청구인에 대하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2007. 12. 26.부 확인)"이라는 내용의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9. 7. 이 사건 인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헌재 2010헌마563)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바.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2232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청구인이 2007. 8. 1. 피청구인에게 퇴직을 신청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9. 5. 위 퇴직 신청을 수리함으로써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은 2007. 9. 5.자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인사명령은 2007. 9. 5.자 의원면직 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또는 권리의무 변동을 확인ㆍ통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1누6150호) 및 상고(대법원 2011두24811호)를 하였으나 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2. 2. 1.경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나아가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1누6150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재심의 소(서울고등법원 2016재누408호)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2017. 6. 14. 청구인에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없고 재심의 소 제기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위 판결이 2017. 7. 11. 그대로 확정되자, 2017.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여기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는 적법한 구제절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헌재 1993. 7. 29. 91헌마47).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있었던 2010. 7. 16.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1.경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청구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서울고등법원 2016재누408호)는 적법한 구제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기간이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17헌마781 의원면직처분취소
청 구 인 황○한
대리인 변호사 조대진, 설세웅
피 청 구 인 국가정보원장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8. 1. 3. 국가정보원(당시 국가안전기획부) 7급으로 임용된 후 2006. 3. 29.부터 이스라엘 텔아비브 소재 한국대사관 파견관(4급)으로 근무하다가 2007. 8. 1. 피청구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 12. 4.경 청구인의 2007. 8. 1.자 퇴직신청이 수리되지 않았다고 보고 ‘국가정보원 본부로의 귀임명령 거부와 직무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청구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7. 12. 26. 청구인을 해임(이하 ‘이전 해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2007. 8. 1.자 퇴직 신청에 대하여 2007. 9. 5.자로 퇴직 처리되었으므로 이미 퇴직한 청구인에 대한 이전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6107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청구인이 2007. 8. 1. 피청구인에게 퇴직을 신청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9. 5.자로 위 퇴직 신청을 수리하였으므로 이미 퇴직한 청구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라는 이유로 이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누22050호)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어 2010. 7. 6.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7. 16. 이전 해임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청구인에 대하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2007. 12. 26.부 확인)"이라는 내용의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9. 7. 이 사건 인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헌재 2010헌마563)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바.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2232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청구인이 2007. 8. 1. 피청구인에게 퇴직을 신청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9. 5. 위 퇴직 신청을 수리함으로써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은 2007. 9. 5.자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인사명령은 2007. 9. 5.자 의원면직 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또는 권리의무 변동을 확인ㆍ통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1누6150호) 및 상고(대법원 2011두24811호)를 하였으나 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2. 2. 1.경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나아가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1누6150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재심의 소(서울고등법원 2016재누408호)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2017. 6. 14. 청구인에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없고 재심의 소 제기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위 판결이 2017. 7. 11. 그대로 확정되자, 2017.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여기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는 적법한 구제절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헌재 1993. 7. 29. 91헌마47).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있었던 2010. 7. 16.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1.경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청구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서울고등법원 2016재누408호)는 적법한 구제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기간이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