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750

형법 제337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7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50 형법 제33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률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5.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2015고합7, 2015고합14(병합)}, 항소하였으나 2015. 9. 25.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15노312). 이에 청구인은 위 재판에 적용된 형법 제337조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5. 5.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어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2015고합7, 2015고합14(병합)} 늦어도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7. 7. 5.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