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7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7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명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3. 30.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당산역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같은 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2017. 4. 9.까지 범칙금 50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받았다(다음부터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통고처분 및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제46조 제2항, 제50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별표 6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범칙금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납부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2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청구인은 2017. 3. 30. 이 사건 통고처분을 받으면서 청구인의 범칙행위, 범칙내용,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이 기재된 범칙자적발보고서를 확인한 뒤 서명하였으므로, 같은 날 이 사건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것과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제46조 제2항, 제50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별표 6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7.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