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753
사형 미집행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7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53 사형 미집행 위헌확인
청 구 인 백○현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국가가 사형수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행정부작위(이하 ‘이 사건 행정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국민들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7. 7. 6. 위 행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권력의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6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부작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자신이 위 행정부작위에 의하여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당하였다는 구체적인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히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17헌마753 사형 미집행 위헌확인
청 구 인 백○현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국가가 사형수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행정부작위(이하 ‘이 사건 행정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국민들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7. 7. 6. 위 행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권력의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6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부작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자신이 위 행정부작위에 의하여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당하였다는 구체적인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히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