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아3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7년 7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아3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자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7. 4. 18. 2017헌마337 결정
2. 헌법재판소 2017. 5. 23. 2017헌마481 결정
3. 헌법재판소 2017. 5. 2. 2017헌사405 결정
4. 헌법재판소 2017. 5. 16. 2017헌아215 결정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17헌아3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자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7. 4. 18. 2017헌마337 결정
2. 헌법재판소 2017. 5. 23. 2017헌마481 결정
3. 헌법재판소 2017. 5. 2. 2017헌사405 결정
4. 헌법재판소 2017. 5. 16. 2017헌아215 결정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